○ 유학비자
고등교육기관에 해당되는 학교에 입학하는 조건으로 발급받는 비자입니다.
1년 또는 2년 단위로 경신하여 학업을 마칠 때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 단기비자
90일 이내의 어학연수를 목적으로 관광비자로 출국하게 됩니다.
○ 워킹홀리데이 비자
워킹홀리데이비자를 취득한 후, 본인이 희망하는 기간<최대 1년씩 총 2회> 까지 가능합니다.
오랜 유학 컨설팅업무 경험으로 학생 개개인의 학업 스타일을 고려한 성공적인 유학플랜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1:1 유학 플랜 신청하기
- 희망 조건에 따른 학교 상담 및 선택
- 학교 TO 확보하기 [ 선고료 및 진행비 납부]
본인 상황에 맞는 정확한 서류 안내 및 서류 작업 대행으로 높은 확률의 비자 합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유학비자 서류 안내 / 준비
- 서류 번역 및 원서 작성
- 입학원서 및 비자서류 접수
본인 상황에 맞는 정확한 서류 안내 및 서류 작업 대행으로 높은 확률의 비자 합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비자 결과 확인 / 결과 통보
- 학비 납입
- 재류자격인정증명서 도착 / 비자 발급 신청
일본 출국 시 유의사항 및 전반적인 일본 생활에 필요한 모든 서포트는 NHK유학원에서 지원해 드립니다.
- 출국 오리엔테이션 [출국 준비 및 유의사항 안내]
- 숙소 안내 / 수속
- 항공 예약 / 발권
- 출국
▶ 일본어능력확인(JLPT N5정도의 실력)
일본 유학을 준비하며 일본에 와서 빠르게 적응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일본어 실력을 갖추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일본어학습 150시간 혹은 JLTP N5이상의 실력을 갖추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 재정능력확인
유학을 희망하는 학생의 재정능력을 평가하여 충분히 유학생활이 가능한지를 판단합니다.
재정적인 능력 확인은 보증인의 직업증명서, 세금증명서, 잔고증명서 등으로 판단하게 되며 만약 재정능력이 부족하다 판단될 때에는 비자가 불허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구비서류의 타당성
구비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비자가 불허될 수 있으며, 원서에 기입되는 내용이 허위기재로 확인될 시에도 비자 불허의 중대한 사유가 됩니다.
▶ 유학 사유의 타당성
유학을 신청한 본인의 수학 사유에 대한 정확한 목적이 기재되어야 하며, 내용의 타당성을 평가하여 비자발급의 여부를 결정합니다.
그러므로 과거 행적 및 앞으로의 포부를 논리 정연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반명함(3.5cm X 4.5cm)사진, 3개월 이내, 배경 흰색(8매)
여권 앞면 및 일본 출입국 내역 복사
출입국사실증명서(개명한 분은 개명 전 · 후 둘다 필요)
주민등록초본(남학생 : 병역사항 포함)
기본증명서(본인기준, 상세)
가족관계증명서(본인기준, 상세)
가족관계증명서(부모님 중 한분 기준, 상세)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최종학교 성적증명서
현재 재직 · 재학/휴학 증명서
경력증명서
일본어학습증명서(예 : 학원수강증명서 또는 JLPT · JPT · EJU 등 성적표 등 )
재직증명서 혹은 사업자등록증명원
소득금액증명(최근 1 ~ 3년)
잔고증명서(3,000 ~ 4,000만원 이상)
※ 주의
- 상기 모든 서류는 접수 마감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것으로 제출해야 하며, 수정액은 불가합니다.
- 상기 모든 서류는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주소 등이 일치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 학교 및 본인의 상황에 따라 추가되는 서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