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과 한국의 보다 긴밀한 우호관계를 촉진한다는 취지 하에 양국의 청소년들에게 쌍방의 문화 및 일반적인 생활양식을 이해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1999년 4월부터 양국간의 Working-Holiday제도가 개시되었습니다. 현재, 발급 자수의 상한선이 10,000명으로 되었습니다. 또한 2025년 10월 1일부터 워킹홀리데이 제도의 참가 횟수가 일생에 1회에서 2회로 조정됨에 따라, 워킹홀리데이 사증의 발급 상한 횟수가 원칙적으로 1회에서 2회로 변경되었습니다.
사증 발급일로부터 1년간 유효한 단수 입국사증이고, Working-Holiday 사증으로 입국하는 한국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일본의 문화 및 일반적인 생활양식 등을 경험 및 체험할 기회를 얻기 위하여, 1회당 1년간의 체류를 최대 2회까지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일본 내에서의 체류 기간 연장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여행자금을 보충하기 위한 취업이 부수적인 활동으로서 인정됩니다.(단, 바, 카바레 등 유흥업 또는 유흥업에 관련된 영업을 하고 있는 업소에서 일하는 것은 제외합니다.)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일 것.
주된 목적이 휴가를 보내기 위해 일본에 입국할 의도를 가질 것.
※ 인턴십은 대학생 등이 교육과정의 일부로서 일본의 공사(公私)기관의 업무에 종사하는 활동이고, 워킹홀리데이와는 제도의 취지가 다르므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사증신청 시점에서 원칙적으로 18세 이상 25세(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30세) 이하일 것.
자녀를 동반하지 않는 자일 것.
귀국 시 비행기 표를 구입하기에 충분한 자금과 일본에서의 체재 초기에 생계를 유지할 수 있을 만큼의 자금을 소지할 것 (280만원 정도).
건강할 것.
과거 워킹홀리데이 사증을 발급받은 횟수가 1회 또는 0회일 것.
※특단의 사정 없이 도항을 취소하거나 연기하여, 이미 발급된 워킹홀리데이 사증을 사용하지 않은 채 실효된 경우 1회 발급받은 것으로 간주함.
일본에서 생활하기 위해 필요한 최저한도의 일본어 능력을 갖고 있거나, 혹은 습득할 의욕을 가질 것.
각 영사관에서 사증 신청이 인정 되고 있는 지정 여행업자 등을 통해서 신청해 주십시오.
※ 현재는 대사관 창구에 의한 개인 신청이나 우편에 의한 신청은 접수하지 않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수로 대사관에 우송된 신청 서류는 반환 받을 수 없습니다.
※ 또한, 동일 신청자로부터의 복수 신청은 모두 무효처리 됩니다.
사증신청서(소정양식)
※ 사진부착: 대강 가로3.5cm X 세로4.5cm. 무배경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
이력서(소정양식, 일본어 또는 영어로 기재)
Working-Holiday 제도를 이용하고 싶은 이유를 적은 진술서(일본어 또는 영어로 기재)
Working-Holiday 제도로 일본에 입국해서 무엇을 하고 싶은가를 적은 진술서(일본어 또는 영어로 기재)
※ 영어로 작성한 자는 영어능력입증자료(TOEFL,TOEIC,영어권의 대학 등의 졸업증명서 등)가 있는 경우는 제출해 주십시오. 또한 이들 입증자료가 없어도 신청은 가능합니다.
조사표 (소정양식, 일본어로 기재, 신청자 본인이 서명해 주십시오.)
※1~5의 서류는 반드시 신청자 본인이 작성해 주십시오.
기본증명서 (상세)
주민등록초본
※ 주민등록증(앞, 뒷면) 복사 또는 주민등록등본도 신청은 가능합니다.
재학증명서 또는 최종학력을 증명 하는 자료(졸업증명서 등)
※ 일본에 유학한 적이 있는 자(교환유학, 단기유학 등을 포함)는 재적한 학교의 졸업, 수료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 한국 및 일본 이외 국가 등의 대학교이나 대학원을 졸업 및 수료한 경우로 일본어, 한국어 및 영어 이외의 언어로 쓰여진 증명서인 경우, 번역을 첨부해 주십시오.(공증된 것)
※ 대학교나 대학원을 휴학하거나 퇴학한 경우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 주십시오.(휴학증명서, 제적증명서 등)
귀국 하기 위한 비행기 표를 구입할 수 있는 자금과 일본에서의 체재초기에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자금(1인: 280 만원 정도)을 소지한 것을 증명하는 은행 발행의 잔고증명서
※ 학생 등이 가족으로부터 부양을 받고 있는 경우는 신청인 계좌(통장)가 아니라도 부양하는 가족의 은행 발행의 잔고증명서도 가능하지만, 이때는 부양자와의 관계를 알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여권복사(신분사항 란 및 지금까지 일본으로의 출입국도장이 있는 페이지 전부)
※아래 11의 자료(한국의 출입국사실증명서)에 있어서 만 18세 이후 90일이상의 출입국사실이 있는 경우는, 도항처를 불문하고, 해당하는 사증 및 출입국도장이 있는 페이지의 복사를 제출해 주십시오.
※과거에 워킹홀리데이 사증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해당 사증이 부착된 페이지의 복사를 제출해 주십시오
한국의 출입국사실증명서
※ 출생 후 현재까지의 기간의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또, 개명 등을 했을 경우, 개명 전후의 모든 기록을 제출해 주십시오.
제출 자료의 체크리스트(소정양식)
※ 반드시 신청인 본인이 작성하십시오.
※ 자료의 제출이 누락된 경우가 있으니, 제출하기 전에 신중하게 확인해주십시오.
★ 해당자만 제출해야 할 자료
병역에 종사한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7의 주민등록초본과 겸용가능)
일본어능력입증자료(일본국제교육지원협회인정의 일본어능력시험(JLPT)인정증, 일본어학교의 수료증서 등) 그 외에도 일본어 학습능력을 증명하는 자료(학습 기간이나 학습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것)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가 없다면 이력서나 사유서 안에서 지금까지의 일본어 학습이력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자료에 대해서 요구한 자료를 적절하게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불합격 처분이 되므로, 신청시에는 필요자료가 모두 갖추어져 있는지, 필요사항이 기입되어 있는지 확인한 후에 신청해 주십시오.
주대한민국일본국대사관 영사부 : 주민등록상 현주소가 부산총영사관, 제주총영사관의 관활 이외인 자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A동 8층)
주부산일본국총영사관 : 주민등록상 현주소가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ㆍ북도인 자
(부산광역시 동구 고관로 18)
주제주일본국총영사관 : 주민등록상 현주소가 제주특별자치도인 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1100로 3351(노형동) 세기빌딩 8층)